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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오바마케어

지역Maryland 아이디d**omi9****
조회1,903 공감0 작성일8/12/2016 3:07:43 PM
저는 현재 시민권 신청중에 있고 시민권이 나오면 배우자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할건데요. 재정이 약해 아버지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울거구요.
근데 제가 현재 보험이 없어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려보니 연방빈곤선 138%미만이라 메디케이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추후 배우자가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정부 보조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제 배우자 즉, 영주권 신청자에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초청하는 시민권자에게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떤 보험을 드는게 최선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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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6 5:45:0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실때,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연방빈곤선 125% 이상이시라면, 배우자분을 재정보증하실수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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