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에 아파트를 비운 후 아직까지 deposit $2500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easing office에서는 전화를 걸어도 곧 보낸다는 소리만 하고, 메일에는 아예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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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19/2016 9:44:19 AM
안녕하세요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오고 21일안에 건물주인이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g) 에 의거하여, 민사상 소송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mall Claim 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빠른시간안에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