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손님 차량이 주차를 하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p**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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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0 4:37:07 PM
제 짐작인데...
주차를 하려다가 가스페달을 밟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을 들이 받고,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policy no와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를 기록했습니다.
1. 차량소유자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별도로 claim를 해야 하는지요?
2.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가 견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츨하면 되는지요?
3. 이러한 사실을 Landlord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 지 몰라서,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