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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al property 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t**oeki****
조회1,880 공감0 작성일3/7/2010 1:44:56 PM
저는 nevada 에 렌탈 property를 갖고 있는데, 급격한 렌탈마켙에 하향으로
으로 인하여, 갖고있는 property를 포기하고자 하는데, 즉 foreclosure,
현재 저의 높은 인컴 으로 인해서, 만약 foreclosure 할경우, 모게지 은행에서
저의 인컴에 차압 내지는 수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엘에이 에 살고있으며, property 는 구입가격대비 약 40 % 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즉 깡통 렌탈 property 를 갖고있습니다.
지난 2 년간 렌탈 인컵보다 더 많은 모게지 를 페이했습니다.
전문가 의 고견 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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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7/2010 6:02:19 PM
California이실 경우 차압이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Judicial Foreclosure와 Non-Judicial Foreclosure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Non Judicial Foreclosure 일 것입니다. 만약 Non-Judicial Foreclosure라고 한다면 모기지 은행은 담보물인 주택을 차압하는 것 이상의 colle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융자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경우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Judicial Foreclosure일 경우는 부족분에 대해서도 개인 차압등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oeki**** 님 답변 답변일 3/7/2010 6:17:08 PM
답변 에 감사 드림니다. 그런데 저 의 포클러져 하고자 하는 주택은 네바다 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의 주거지 인 캘리포니아 의 법률에 의해서 차압이 이루어 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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