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법 위반 티켓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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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10 2:27:2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반년쯤전에 자동차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됬던 상황에서 (아직 종이로 프린트된 임시면허를 가지고있는 상태였습니다) , 차를 타고 가다 레일로드 크로싱때문에 티켓을 땠습니다.
레일로드가 걸쳐져있는 길로 우회전을 해서 레일로드를 건너기 시작하는
순간에, 레일로드 진입금지 사인이 뜨기 시작했는데 (제 머리 위에서 붉은색 램프와 딩동딩동하는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있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있던 싸이카 오토바이 두대가 곧장 저한태
오더니, '진입금지 사인이 떴는데 레일로드를 건넜다며' 티켓을 떼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게 어딨냐고 되도않는 영어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면, 코트에 가서 따지세요' 하곤 티켓을 줘버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한동안 학교 생활에 바빠서, 인터넷을 통해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몇달뒤에, 집으로 편지 한통이 왔더군요. 내용은 즉.
약속된 날짜에 코트에 나오지않았기때문에, 몇일내로 벌금을 내거나 하지않으면 추가적으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킨다. 또한 이 문제때문에 현재 당신의 운전면허는 배송을 안시킨체로 킵하고 있다.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곧장 인터넷으로 재판일을 정해서 재신청을 했고,
2010년 7월 1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날) 에 재판을 받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제 자동차 보험인데.. 올해 2010년 4월 31일날 재갱신을 해야한다는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상태로는 보험을 들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즉 코트에서 제 면허를 서스펜드 한 상태인것같아서, 무면허나 다를게 없다. 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선 재판받을때까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지말고 기다리거나, 벌금을 내버리는 수 밖엔 없는걸까요? (벌금은 약 380달러에 벌점 1점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재판을 더 빨리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혹은 면허 서스펜드를 더 빨리 풀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제 여기 온지 반년 조금 지나가면서, 일이 다 조금씩 정리되는것같더니
이런데서 확 꼬이면서 머리가 또 다시 아파오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