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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 교통사고 보상금을 소득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r**23****
조회3,549 공감0 작성일2/27/2010 9:22:29 PM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 회사로부터 약 $3000정도의 보상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른 소득은 없어 지금까지 소득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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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0 1:57:20 AM
보통의 경우 합의금은 고통과 아픔, 의료 치료비를 배상하여 주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만일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 또는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의 합의금은 소득손실도 포함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소액 보상을 받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99**** 님 답변 답변일 2/28/2010 4:52:16 PM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그저 보상금 일뿐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신고 할필요 없습니다 저도 2번 경험이 있어 회계사님께
물어 본 내용 입니다 안심 하셔도 됩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3/2/2010 5:58:26 AM
Yo bud, pleasee refer 2 sec.104 of IRC. In general, the personal injury portion of your settlement is likely not income. u noe what, damage awards are considered income by the IRS. However, Section 104(a)(2) of the federal tax code specifically excludes damages from personal injuries from taxable income. The only part that would be taxable any portion of your personal injury settlement that relates to punitive damages. Since your settlement is small, I'm guessing that isn't an issue for you. And also the compensation is not subject to FICA taxes, OASDI and HI taxes iI mean. Good luck, buddd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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