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16 11:13:36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사용할 상호의 독점권을 원하신다면, 상호등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자체의 재정상태나 앞으로의 계획 및 유사상호들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702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10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81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