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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도난 당했다가 일주일만에 찾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7****
조회2,302 공감0 작성일12/1/2011 10:28:17 AM
towing company에서 차를 가져갔어요..
어제 가서 차를 봤더니 뭐 조금이라도 돈 될만한 것들 전부 가져갔더라구요..
(타이어 두 개, 뱃더리, 라디오, 앞문 안짝 패드, 와이퍼)

경찰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30분만에 견인회사로 넘겼어요..
회사에서는 차를 가져가고 싶으면 $230불을 내라고 하네요..

보험은 오래된 차라서 (1997 Honda Accord) liability 밖에 안 들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서 그냥 어제 취소 했어요..

아직 DMV에는 전화를 안 했는데..
DMV에 전화해서 그냥 제 owenership을 취소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차에 대한 미련은 없는데 차에 몇 가지 제 것이 아닌 소지품을 가져오고
싶은게 있어서요..
그 towing 회사 사람들은 소지품을 그냥 내 줄 것 같지는 않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을 내지 않고 소지품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junkyard같은데 전화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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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1 11:03:26 AM
JUNK 회사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JUNK시 다소간의 돈을 받을수 있는데, 만일 님께서 돈을주고 차를 찾으신후에 토잉비용이랑 계산해서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1 12:25:14 PM
전에 다른 분 영어가 안되어서 도와 드리러 가 본적이 있습니다.
토잉 회사에서는 차를 보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찾았는데, 그 돈을 줄 가치도 없는 차였습니다.

일단 토잉한 곳에 가셔서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차 안에 있는 것을 픽업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된다고 하면
님이 픽업할 물건의 가치와 토잉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돈과 그 차를 찾아서 폐차를 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ungu****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10:37:22 AM
가서 봤다면서 물건도 못 가져온건 뭐람?
j**n7****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11:04:41 AM
견인회사로 release foam을 가져오기 전에는 차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j**n7****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11:06:32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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