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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DUI 적발시

지역Colorado 아이디j**y040****
조회4,349 공감0 작성일12/1/2011 7:13:58 AM
학생신분이 지난 8월 만료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만취상태였고 혈액을 채취해서 알콜 측정을 했다는데,, 수치는 모르지만 확실한 만취상태 였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신분이 만료되어 강제추방이 되는건지요?

누구는 얘기하기를 보석처분이 보통 1만불 선으로 내려진다는데,,

보석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며 얼마의 기간을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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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1 10:54:15 AM
우선 보석금 회사에 연락하시어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보석금 회사에서 상담후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추후 진행될 사항들을 잘알려 줄겁니다.
그들이 구치소쪽에 연락을 취하든 구치소를 방문하든 보석금 책정이 되어 풀려
날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풀려난후에 재판을 받든 DMV 히어링을 하든 할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방면에 있어서 전문가 입니다.

추방이라든지 구금 이라든지 불필요한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른 보석금 회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안의 생활이 너무나 열악 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원 답변글
l**help8****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1:42:52 AM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변호사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이민/추방전문 재판으로 유명한 스티브장 변호사님께 연락해보세요 . 에스크미국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님중 한분이십니다.

24 HR Hot Line: 213-500-4687
Office Tel) 213-389-9021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2:00:29 PM
콜로라도 법은 켈리포니아 법과는 틀립니다. 보통은 음주에 걸렷더라도 그다음날 풀려나고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티켓을 받습니다. 보석금도 당연히 낼 필요가 없어지지요. 첫번째 음주라면 일반적으로 개인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사고가 연루되엇거나, 애메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제 견해로는 이분이 불법체류자이시니 일단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되, 법원에 가시는날 그 이민법 변호사 전화번호를 꼭 외워가시고, 만약 법원에서 당일 법정 구속되시면 그후 상담하셨던 이민법 변호사와 일을 처리하시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단, 변호사비는 일이 터지기 전까진 내지 마십시오. 초범이라면 추방재판으로 안넘어 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홧팅입니다.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2:01:54 PM
또한 변호사 선임도 켈리포니아 소속된 변호사 보다도 콜로라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b**tnocea****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3:56:06 PM
음주에 불체에..
하나만 하시지..

어쩌다 채류기간 넘겨 불체되는거 물론 안타까운데 불체자면 자중이라도 할것이지
술처먹고 운전한건 100%고의적인거지- 실수란건 없어/통하지도 않아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요.
하나만 하지, 가지가지로 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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