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 리엔트리 퍼밋없이 6개월 이상 한국가셨다 오시는 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조회2,043 공감0 작성일8/22/2016 6:12:0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바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3개월간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영주권 카드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리지 못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다시 입국하셔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로 그때도 여쭤봤는데 6개월 이상 있었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미국내 은행어카운트, 보험, 집계약서 등등이 있으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소셜도 안나와서 이제 들어오시면 그때나 같이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부모님은 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 박탈당하고 그냥 돌아가실 수 있나요?
미국내 자식이 살고 있고 저희가 영주권을 스폰해드린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뭔가를 증명하고 낼 서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포도농사를 지으시는데 그것때문에 2월에 들어가셨고 11월 초에나 다시 미국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 한국에서도 따로 뭘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려면 영주권포기신청을 하고 무비자관광으로 다시 오셔야 하는건지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혹시 모르니 한 번 영주권으로 와보셔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무비자 관광으로 오시는 것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영주권 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식 관광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는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6 7:30:26 AM
안녕하세요

2월에 나가셔서 11월에 들어오신다면, 대략 9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하셨다고 사료됩니다. 1년 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하시던 비즈니스를 정리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하시고, 미국내 자녀들이 살고, 함께 거주할것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shon****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11:21:59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농사일 때문에 그런 거라서 농사를 짓느라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정리하는 걸 증명할 수도 없어서요. 그냥 솔직하게 농사를 짓는데 일 년 안에 정리되는 게 아니라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려고 왔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