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I-485를 제출하시면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2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시거나 work authorization and advance parole이 없으시다면, 일을 하시거나 외국으로 여행을 가실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승인이 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법체류를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하신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1년혹은 그이상 불법체류를 하신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날로부터 향후 10년간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아닌, employment based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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