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1:43:09 PM 안녕하세요두분의 자녀분을 피초청인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수수료 또한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I-130 수수료는 420불이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130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5 조회 1,77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14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64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