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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asset증명

지역Oregon 아이디b**b**21****
조회1,029 공감0 작성일8/16/2016 2:11:40 PM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 배우자의 taxable income이 모자라서 개인재산으로 차액의 3배를 증명할때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asset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차가 payoff 되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Financing하고 있는 차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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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6 2:26:28 PM
차 만큼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 savings, stock, 등은 가능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6 3:36:35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금유동 자산으로 해당 차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 은행계좌 잔고는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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