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는 이번 8월29일부터 시행될 확대법안에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그러나 I-601A 면제서는 승인된 청원서의 문호가 개방되어 미국국무부 국립비자쎈타에 이민비자수수료를 먼저 지불하기전까지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입국금지법 (180일초과 1년미만 – 3년입국금지 또는 1년이상 365 days or more - 10년입국금지)은 18세가 되기전의 불법체류기간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현재 DACA 로 있다고 하셨고 DACA 신청전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라고 하셨는데, DACA승인과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이 멈추게되므로 따님의 최초 DACA 승인날짜가 18세가 되기전이었거나 또는 18세가 되어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싯점이었다면 승인과 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이 멈춘것으로 간주되므로 180일 초과나 1년이상 불법체류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601A 면제없이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F2B 문호개방까지는 대략 6년 걸리므로 문호가 개방될때까지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하면 안되고, 혹시라도 발생하여 입국금지법에 해당한다면 I-601A 면제신청서는 문호가 개방되어야만 (대략6년후) 신청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