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이 공동어카운트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한사람이 채무가 있어서 전액을 강제 압류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압류를 했다고 들었음)
며칠전 저에게 (저는 피해자 임) LA County Sheriff Department 에서 편지를 한통 받았는데 Third Part Claim을 하여야 내 재산권을 지킬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Third Part Claim 을 하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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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4/2016 6:06:21 PM
안녕하세요
Joint Account 로 법원 채무자와 함께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LA County Sheriff 에서 Third Party Claim 을 15일 안에 하라는 통지가 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이 해당 Judgement 상관없는 본인것이라는 내용 및 보충할 서류등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