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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회사에서 처리중에 콜렉션으로 넘어간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p**n6****
조회3,765 공감0 작성일3/13/2010 6:42:40 AM
안녕하세요?
아이가 사고를 당했었는데 사고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걸었고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페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페이해야되는 책임이 있고요.
그간 병원측으로부터 여러번 빌이 날아왔고 저는 그걸 보험회사에 전부 보냈어요.
그러나 보험회사가 일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콜렉션 에이젼시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재촉을 해서 빨리 진행하라고 해야겠지만..
이럴 때 제가 콜렉션에이젼시에 편지를 보내서 보험회사가 일을 진행중이다..돈을 안내려는게 아니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제 첫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빨리 해결안되면 크레딧에 영향이 있을 거라네요.

또 보험회사에서 늦게 처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나요?
보험회사가 콜렉션에이전시에 연락을 하게 해야되는 것인지...
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해야되는 것인지요.

미국생활중에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니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0 1:27:21 PM
본 상해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셨는지오?

상해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병원비를 Attorney's Lien 추후 보상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을 바탕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collection agency 에 전화하셔서,
payment plan 또는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일 가능하시다면 본인이 먼저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claim 을 handle 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오며,
그 규정을 따랐다면 보험회사에게는 따로 책임이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보험회사에 claim 을 조속히 handle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부득이한 경우 Department of Insurance 에
claim 을 늦게 처리한다고 보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배상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0 1:24:45 AM
답변을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선납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크레딧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할인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할부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메디컬 페이먼트 커버리지 보험이 있으시면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여 줄 것입니다.
추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선지불한 치료비 전액이 아닌 일부분을 귀하의 보험회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를 받는 중간, 중간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치료비 청구서를 모아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게 될 것이고, 귀하측과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협상후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p**n6****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7:19:45 PM
이요한 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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