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산으로 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최저생계비의 모자란 금액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 (1년동안의 Bank Statement),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 CD 및 주식등이 해당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