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인 범죄에는 문서 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이 해당할수 있으며, 이 목록은 이민법 자체에서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아닌, 이전의 선례로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덕적 범죄에도 예외가 있을수 있는데,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