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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s**uki****
조회1,286 공감0 작성일8/26/2016 10:01:24 AM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신청이궁금합니다.

2004년12월 승인날짜로 접수해야하는지

2005년8/22 날짜로접수해야하는지....


어느분이 미국에서485신청은승인날짜가오픈될때해야한다고해서요....

접수를받는날이새로생겨서좋아했는데.... 확실히어느쪽인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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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10:39:0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접수가능일자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해외 미국 대사관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승인날짜 (기존의 우선순위일자)로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에 국무부와 이민국에서 접수가능일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접수가능일자에 접수하여도 반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11:18:06 AM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매달 8일~10일 사이에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나온지 1주일안 에 독자적인 분석을 토대로 자체 파일링 차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매달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되면 즉각 이민국에 계류중인 I-485(영주권신청서)의 실제 숫자를 파악해 국무부 발표보다 더 접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받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민국은 자체 분석결과 국무부가 설정한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파일링 차트’라는 이름으로 자체 웹사이트(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 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hadedcommunity.com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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