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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질문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조회2,147 공감0 작성일8/26/2016 4:20:34 AM
먼저 귀한 상담을 통해 이민사회에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가족을 위해 몇가지 질문 드리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 작은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현재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34년 단일교회 목회를 하시고 1,2년 안에 은퇴를 하신 후 필라델피아에 이민을 생각하십니다. 연고는 딸이 유학하는 유펜 부근 필라델피아에 10명이 침례교회를 빌려 모이는 그룹을 교회로 조직해서 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서 미국에 이민한 후에도 월급을 지급하기로 당회에서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유펜 부근에 모이는 10여명의 그룹이 교회법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는 아니며 추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한국에 현재 사역하는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 한다면 가능한지요?
1)가능하다면 한국에 스폰서가 되는 교회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2) 미국에 모이는 그룹은 작은 아버님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3) 필라델피아에 설립할 교회를 한국에 있는 스폰서교회의 지교회로 설립할 시 도움이 되는지요?
4)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와 영주권을 받아 들어오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요?

두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작은아버님이 알아본 후 하시는 말씀이
1)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전도목사로 필라델피아에 파송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며 전도목사를 파송한 교회를 통해서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작은 아버님을 전도목사로 파송한다면 파송하는 미국교회는 작은 아버님을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서포트 해야 하는지요?
작은 아버님이 현재 시무하시는 한국의 교회는 재정상태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위의 질문외에 작은 아버님이 더 효율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민사회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하여 조언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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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10:44:2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한 종교이민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의 종교단체를 통한 종교이민을 신청하려면,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는 해당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검토하며,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7:54:37 PM
케빈장 변호사님 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10:07:49 AM
듣고 보니
1. 미국의 작은 교인들로는 목사 초청 능력 부족(10인교인)으로 교회 초청 목사가 될 수 없겠어요
2. 미국에 있는 좀 큰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을 초청하여 활용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3.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의 생활비를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을 초청하려는 교회에 지원해 주고 미국의 교회가 한국에서 초청 받은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 지면 되겠어요
4. 노인담당목사님으로 초청받으면 되겠어요
5. 목사님은 장로교회 목사인데 침례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6. 나이 많아서 미국 오시면 고생되실텐데 그래도 오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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