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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1a 비자 취득시 동반자다 인터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arky****
조회1,991 공감0 작성일8/25/2016 9:42:56 PM
Petition를 받은 후 L-1a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자 아이가 16살로 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느나 11학년이라 본국으로 돌아와서 해야하는 비자 인터뷰가 어려울경우 1. 나중에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인터뷰 없이 동반비자를 얻을 방법은 없을까요?
2. L-1a 승인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동반비자가 없을 경우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법에 어긋나 영주권취득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L-1a 비자 취득후 바로 미국도착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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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1:16:51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L1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자녀분께서 미국내에서 F1 비자에서 L1 비자 이신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L2 로 신분변경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시,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동반가족분들 또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6:19:48 AM
1.나중에 동반비자 받는데 전혀문제없습니다. 16세이므로 인터뷰를해야합니다 (14세미만 79세이상예외).

2.미국에서 영주권신청시 동반자녀가 합법적인신분을 유지하고있으면 그동반자녀가 주신청자의 비자카테고리 신분소지와 관계없이 동반자녀로 영주권취득할수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L-1A 는 다국적기업 간부나 관리자로 미국에 오시는것이므로 자격이된다면 노동인증(PERM)이 필요없는 다국적기업간부/관리자 취업이민1순위로 신속하게 온가족이 영주권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L-1) 카테고리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이므로 도착후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Y**arky****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9:42:09 AM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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