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2번째 신청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2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게 될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과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해외에서 발급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 2년간 해외장기체류후, 짧은 시간안에 해외출국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 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한국에 장기체류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관련 서류 와 미국내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며,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해외장기체류 이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