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변호사님-공항 영주권 박탈 후, 일단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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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16 7:00:07 AM
케빈 변호사님,
아래 주신 답신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장시간 항공여행이 허탈합니다.무슨 큰 죄인도 아니고요.
공항에서 영주권을 부득이 박탈되더라도, 일단 잠시 입국하기 위한 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던지, 반드시 재출국할 것을 서명한다던지, , 돌아갈 항공권을 보여 준다던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주권 공항박탈
조회: 411
작성자: ann(ann)
지역:California
125.xx.xx.5
작성일:08.23.16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나, 언제 미국 재입국할런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영주권 자진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출국후 1년 또는 2년 후 재입국시, 입국공항에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경우, 박탈을 당한 저는 미국입국없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박탈되었지만 일단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있는지요?
2. 영주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추후 필요할 경우, 시민권자 30세 자식이 부모인 저희들을 초청할 것인데,이경우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 영주권이 박탈된 것이 나은 상황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스스로 반납한 것이 나은 상황인지요?
(자진 반납하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듯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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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8.23.16)
안녕하세요
1)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일정한 기간 임시로 체류하게끔 허가해 줄수있습니다.
2) 과거 영주권 포기/반납 사실이, 영주권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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