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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변호사님-공항 영주권 박탈 후, 일단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4,110 공감0 작성일8/24/2016 7:00:07 AM
케빈 변호사님,

아래 주신 답신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장시간 항공여행이 허탈합니다.무슨 큰 죄인도 아니고요.

공항에서 영주권을 부득이 박탈되더라도, 일단 잠시 입국하기 위한 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던지, 반드시 재출국할 것을 서명한다던지, , 돌아갈 항공권을 보여 준다던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주권 공항박탈

조회: 411
작성자: ann(ann)

지역:California
125.xx.xx.5
작성일:08.23.16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나, 언제 미국 재입국할런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영주권 자진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출국후 1년 또는 2년 후 재입국시, 입국공항에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경우, 박탈을 당한 저는 미국입국없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박탈되었지만 일단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있는지요?

2. 영주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추후 필요할 경우, 시민권자 30세 자식이 부모인 저희들을 초청할 것인데,이경우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 영주권이 박탈된 것이 나은 상황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스스로 반납한 것이 나은 상황인지요?
(자진 반납하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듯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추방 전문 변호사jkparklaw.com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 종교이민, 추방관련 케이스
김준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www.eminnara.com
투자이민 (EB-5), 취업이민, 투자비자, 어려운 케이스 전문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8.23.16)

안녕하세요

1)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일정한 기간 임시로 체류하게끔 허가해 줄수있습니다.

2) 과거 영주권 포기/반납 사실이, 영주권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회사주소 및 연락처
3435 Wilshire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0
(에쿼터블 빌딩 23층)
- Tel: 213-221-1188
- Fax: 213-221-1184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6 9:31:38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영주권자이시고, 가족분들이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한국체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신다면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로 간주하는 경우, 미국에 임시거주 기간을 산정하여서 입국하시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6 3:11:49 PM
1. 영주권자인 경우 입국 심사시 영구 거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국을 못하고 있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그 설명이 인정이 되는경우 정상적인 입국이 가능하나 장시간 해외에 있었던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하여 이민판사로 하여금 영구 거주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이민재판에 회부한다고 하여 구금을 하거나 하진 않고 가입국을 하게 해 줍니다. 이민판사가 영구 거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날자로 정식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재판의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2-3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며 그 동안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2. 입국심사 자격중의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비록 판사가 영구거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 박탈의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시민권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올 생각이 있다면 지금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을 오가다 준비가 되면 그때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오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주권자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두번씩 꼭 미국을 방문해서 방문할때 마다 입국심사를 받는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것 보다는 차라리 방문비자로 떳떳이 왕래하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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