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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공항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7,915 공감0 작성일8/23/2016 11:01:43 PM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나, 언제 미국 재입국할런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영주권 자진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출국후 1년 또는 2년 후 재입국시, 입국공항에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경우, 박탈을 당한 저는 미국입국없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박탈되었지만 일단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있는지요?

2. 영주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추후 필요할 경우, 시민권자 30세 자식이 부모인 저희들을 초청할 것인데,이경우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 영주권이 박탈된 것이 나은 상황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스스로 반납한 것이 나은 상황인지요?
(자진 반납하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듯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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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6 11:56:55 PM
안녕하세요

1)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일정한 기간 임시로 체류하게끔 허가해 줄수있습니다.

2) 과거 영주권 포기/반납 사실이, 영주권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5:44:31 AM

1.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경우 출국공항에서 수속시 영주권자로 탑승이 문제되어 방문(ESTA)으로 들어와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없이 탑승했다고 가정할때 입국심사시 영주의도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문제가되는데 입국심사시 공항에서 영주권자격이 박탈되어 강제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의도포기여부에관한 심의를 이민판사가 최종결정할수있도록 NTA(추방재판참석통보서)발부하고 가입국(Paroled-In)을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미국에 체류하게됩니다.

2. 시민권자녀가 이민초청하는것과 관련 이민판사의 영주의도포기판결로 영주권신분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반납한것이 후에 영주권을 재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자진반납했다고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2**nci****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2:05:18 PM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친척의 경우를 보았지만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해도 다음 영주권 신청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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