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이 다가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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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3/2016 9:20:02 PM
저는 F2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고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신청일이 2004년12월인데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하고,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을 발급 받으러 영사관에 갔더니, 한국에서 기소 중지가 되어 있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국 검찰청에 알아보았더니 별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입국해서 사인을 해야 사건이 종료 된다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신분 변경을 한 상태라서 출국하면 재 입국이 불가능해서 한국으로 출국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 갱신도 불가능하고 여권도 발급이 되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의 기다림이였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