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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이 다가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k3****
조회1,613 공감0 작성일8/23/2016 9:20:02 PM
저는 F2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고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신청일이 2004년12월인데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하고,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을 발급 받으러 영사관에 갔더니, 한국에서 기소 중지가 되어 있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국 검찰청에 알아보았더니 별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입국해서 사인을 해야 사건이 종료 된다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신분 변경을 한 상태라서 출국하면 재 입국이 불가능해서 한국으로 출국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 갱신도 불가능하고 여권도 발급이 되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의 기다림이였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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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6 11:55:43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본인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아닌,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rollin****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6:17:58 AM
KMCK님 심정이 이해되서 글 남깁니다. 저랑 너무 똑 같은 케이스라서 지금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영주권 수속8년걸려서 받았고 여권 갱신문제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는 이민 수속변호사님과 상의해보니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 영주권 받고 한국들어가서 문제 해결하고 영주권자 여권으로 갱신했습니다. 이민수속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은결과 만드실수 있으실겁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물어보실게 있으시면 제 cell # 626905724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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