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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고 6개월이 지나 입국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조회3,906 공감0 작성일8/23/2016 8:34:33 AM
안녕하세요.
어제 이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무것도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비지니스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으시는 과정에 계신데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9개월만에 입국하는 상태에서 입국심사대에서 솔직하게 농사가 쉽게 정리가 안돼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저희가 편지써드리고 그것을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안될까요? 너무 무모하고 가망성이 희박한가요?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수 있는지 다시 정식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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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6 9:21:48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추가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농사 정리가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서는 관련 사진이나 농장 관련 서류들로 증명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분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셔도, 자녀분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며, 영주권 포기사실이 영주권 재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dyhil****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3:21:16 PM
저희 장모님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가신 지3년 만 에 무비자 스템프로 입국했는데, 한국 여행사 실수로 6개월 왕복 비행기표를 사서 입국시 무비자 방문이면서 왜 3개월이 아닌 6개월 비행기표를 끊었는지 문제가 됐는데, 영주권이 있다고 하니 3년이 지냤어도 영주권자로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나이가 올해 63세 이신데 나이 때문인지 그냥 운이 좋아서인지모르겠습니다. 여권에도 클래스란에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된 걸로 스탬프가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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