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가족을 의절할수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t**k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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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9/2016 2:06:47 PM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때 제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신분에게 입양절차(private adoption)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정도동안 그집에서 자라왔지만 좋은 대우를 받고 살진않았습니다만(verbal& sometimes physical abuse)
그래도 미국에서 지내기위해 참고 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친가족과 양가족사이에서 분열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돈에 관련된거같습니다. 양가족쪽의 일이 잘 안풀려서 돈이 부족하자 저를 이용해서 제 친가족에 돈을 협박성 요구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도 의절된 상황이고 제가 FAFSA 조차도 신청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이미 학교쪽 상담원과 얘기를 해봤지만 상담원 이야기론 양가족이랑 의절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만 말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시민권을 보유중이고 21살입니다. 제가 법정을 직접가서 판사와 얘기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양부모의 허락이 필요한건가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