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마리화니를 시도 하려다가 친구 하나가 쓰러져 911 이와서 거기에 있던 친구들 모두 티켓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제아들은 불체자 신분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을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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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8/2010 9:46:18 PM
Depending on where your son was cited with the ticket it may be an infraction or a misdemeanor (a crime). The fact that he is an illegal alien should not matter for that case, however, it can prevent him from obtaing legal status at a later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