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후 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seon****
조회12,554 공감0 작성일3/22/2010 4:16:06 PM
약 1년전에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중 뒷차가 와서 받았는데 수리비는 약 1500불 정도 였었습니다.
수리비는 사고 직후 바로 받아서 수리완료 했구여.

허리를 좀 다쳐서 처음에 병원을 다니다가 효과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약 $800, 두번재 병원에서 약 $1500불 정도의 병원비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첫번째 병원의 병원비만 내준다며 Sign을 하라는 Letter가 왔습니다. 우리 보험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두번재 병원비도 가해 보험 회사에서 내야한다며 Sign을 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가해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 이라며 연락이 왔는데 3월 25일 이전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File이 Close되고 1년 이후에 코트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 화사에서는 이제와선 Sign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Sign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비 , 병원비 이외에 별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기타 보상을 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10 6:43:15 AM
아마도 법적인 의미의 RELEAS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되는 데요, 사인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본인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RELEASE란, 보험회사의 책임을 소멸 시키는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 하시는 피해 보상 포함 되었는 지에 대한 것도 필요 할것 입니다.

만약의 경우, 피해보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당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을 받는 방법 은 정식 재판을 진행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10 12:23:13 AM
두 번째 병원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시간이 오래 흐른뒤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거나, 둘째, 사고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시 보상에는 치료비, 소득손실비,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많은 경우에 보험회사들이 부당하게 적은 금액의 보상을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 시효는 2년입니다. 그러므로 2년안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양측이 서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기간을 명시하면서 싸인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게 억지로 귀하께서 원하는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의받은 금액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현재 제의받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싸인을 하신다면 추후 소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목적은 합의금을 가능한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와의 협상시에 적절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일단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상대 보험회사는 귀하의 변호사가 불합리한 합의금을 이유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한마디로 골치아프게 일이 진행될 것이므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웹사이트에 적절한 합의금에 대한 법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6:37:41 PM
수리비에 비해 병원비가 많이 charge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내 차사고는 $11,000 이 수리비였는데 내 병원비는 $3,000 정도 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병원을 옮겼지만 병원비는 두곳 다 페이 됬었구요. 첫번째 병원비만 페이 해 준다는걸 싸인하면 두번째 병원비는 본인부담이 될건데요. 현재 선생님의 보험에서는 뭐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청신적 보상은 않줄것 같네요. 병원비도 페이 못한다는데 보상은 글쎄요. 먼저 병원비나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