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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

지역Illinois 아이디c**pe****
조회2,775 공감0 작성일3/22/2010 3:43:43 AM
계약이 만료되고 6개월 있다가 아파트 옮기려고 하는데 주인이 일리노이주에서는
디파짓 한 금액에서 하루를 살아도 한달치를 받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그래서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참.....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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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0 7:04:48 AM
본인이 하신 Security deposit은 rent의 선불금이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이 만료 된 시점에 주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단 주거지안 에 통상적인 wear and tear 가 아닌 major damage가 있을시 주인이 security deposit 에서 감할수있읍니다. 이 경우 대한 accouting statement 이 첨부되어야 하며, 주거기간 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서도 환급해야할 의무가 있읍니다.

주인이 이에대한 의무를 이행하지않았을 경우, 그에대한 벌금이 부과 됩니다. 물런 이에 대한 법적 소송 도 필요 하지요.

귀하의 질문상 계약 만료후 6개월 을 더 거주하신 것은 쌍방간에 은연중 계약이 변경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security deposit에대한 책임도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8:55:30 AM
계약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일단 말일에 퇴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하루만 넘겨도 한달치 렌트를 모두 받습니다. 1일에 나가나 30일에 나가나 그 달의 렌트는 똑같이 냅니다. 이 규정은 거의 모든 rental agreement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한 돈을 주인이 안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월 초에 이사나갔다고 렌트를 안내려고 하니까 주인이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 같군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렌트가 month by month로 가면 언제 나가도 그 달의 렌트는 내야합니다. 마지막 달에 열흘만 살았다고 나머지 20일치 렌트를 감해주는 곳 요즘은 찾기 힘듭니다.
c**pe****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3:42:14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살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아무튼 오해는 없어야
서로에게 좋고 맘이 편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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