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ool Man이 손님 집 수영장 청소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지역Nevada
아이디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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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0 10:04:52 AM
아는 분 소개로 Pool Man을 소개받아서
저희 집 수영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여,
혼자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이에여.
그런데, 알고보니 회사보험(?)이 없이 일을 하시더라구여.
만약 저희 집에서 수영장 청소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보험이 없어서 저희를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싶은 맘이 있는데
그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는터라 그만두라는 말을 못 드리겠어여.
그래서 혹시 그 분께
PROOF OF LIABILITY INSURANCE (RELEASE OF ALL CLAIMS), 즉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 묻지않겠다라는 내용의 양식에 싸인을 받아두면
만약의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당시에 법적효력이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