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6 1:21:21 PM 안녕하세요해당 계약서가 캘리포니아에서 맺어진 것이거나, 채무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으로 계약파기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맺은것이라면, 해당 경찰에 명의도용 및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