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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oyno****
조회3,016 공감0 작성일3/7/2016 10:04:18 AM
아주작은 리커스토어 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열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고 오버타임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check 과 cash 를 매주받고 있는데 70% 30% 정도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보고를 할때 cash 받은걸 말해야 하나요?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후에 cash 받은거에 관한 세금은 따로 내야하나요?
cash 에 관한 세금보고는 않했습니다
cash 에 관한걸 빼고 check 받은거에 대해서만 오버타임청구를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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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7/2016 12:19:35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기존 임금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임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영수증이 없는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실수 있으며, 현금으로 받으신 금액에 대하여서도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해당 현금을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IRS 에서 감사가 나올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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