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기존 임금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임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영수증이 없는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실수 있으며, 현금으로 받으신 금액에 대하여서도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해당 현금을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IRS 에서 감사가 나올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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