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를 매매할때..

지역Ohio 아이디q**x****
조회960 공감0 작성일12/12/2011 9:54:11 AM
귀국을 준비중입니다.
제 소유의 차를 팔려고 하는데
제 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유효기간이 다음주에 만료됩니다.
더 이상 리뉴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면허증, 차량등록증이 만료된 후에
차량의 매매가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2011 11:43:57 AM
차량의 매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의 갱신은 아니더라도 차량의 리뉴는 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다른분이 차를 구입했을때 late fee 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2011 1:57:28 PM
가능합니다.
Bill of Sale, Release of Liability 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요.

개인간 거래시 seller 는 smog check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유효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 매매시에는 스모그첵 안해도 되고 자동차등록증 유효기간 지나도 관계없습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