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d2****
조회1,139 공감0 작성일12/11/2011 10:21:54 PM
남편이 상대방 과실로 받혀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바디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출근길이라 경찰을 부르지 않고
상대방 드라이브라이센스와 보험에 관한 내용만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저희 차를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 가능한지요?
제 생각엔 경찰을 불러 리포트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상대방 information을 다 갖고 있으니 걱정없다고...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고가 처음이라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1/2011 10:33:39 PM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 상대방의 보험으로 님의 차를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남편이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2011 11:00:09 AM
님의 보험회사에 리포트 하십시요.

자동차가 운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하시고 운전 할수 있으면
보험처리 될때까지 당분간 운전을 하시고 할수 없다면 랜트카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님의 보험회사에서 출장나와 수리비를 산출하고, 수리비를 받아 고치시던지
아님 바디샾에 맡기시던지.....

물론 수리비는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6:09:20 AM
I think you better report police now. The reason is the other can tell different story to insurence co. You don't have witness(should be police) who can tell what really happened. I heard theses kind of stories from lots of people.
The other guy might not a good guy. Always, you have to report police for these matters.

Thanks
p**ud2****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8:47:04 AM
서보천 목사님,답변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9:32:16 AM
감사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의 리포트를 받지 못했을 경우 사고 후의 리포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뺑소니의 경우만 리포트가 가능합나다.
p**ud2****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7:21:46 PM
연문희님,
자세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ud2****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7:23:36 PM
oksmarshall,
Thank you for your answer!!^^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