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시민권자이시지만 직장에서 해임되셨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찾으시거나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의 3배 이상의 유동자산으로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빠른시간안에 다른 직장을 찾으시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받으신다면, 공동재정보증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현재 I-130, I-485 접수후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I-485 가 거절됨으로서 out of status 라고 현재 신분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