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교비자에서 I-360 신청시... (내용 조금 복잡)
지역Virginia
아이디c**vinh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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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16 6:33:35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를 연장해서 현재 두번째 텀 중에 있습니다. 기한은 2017년 7월 말까지 입니다.
곧 안수받은 목회자로 I-360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교회에서 R-1으로 있는 다른 전도사가 이미 R-1 연장으로 하면서 I-360신청도 들어갔습니다.(이번 8월 말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트이신데, 풀타임으로 신청하면서 교회 예산서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조금 고쳐서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교비자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지금 I-360을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원래 이분이 제출한 예산서류대로 들어가면, 저에게 할당된 사례비가 적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제출하게 되면, 이미 이전 전도사가 제출된 서류와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리뷰시 둘의 I-360에 안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월에 Fiscal year가 시작하기 때문에, 10월에 새로운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10월이 지나면 새로운 예산서를 바탕으로 I-360 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아무리 빨라도 10월 둘째주는 되어야 I-36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빠듯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1) 이미 제출된 다른 전도사의 I-360의 서류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제 서류를 내도 괜찮을지?
(2) 아니면 10월 둘째주까지 기다려서 새로운 예산서를 바탕으로 I-360을 제출해야 할지...
(3) 아니면 종교이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