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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서 I-360 신청시... (내용 조금 복잡)

지역Virginia 아이디c**vinhki****
조회2,658 공감0 작성일8/30/2016 6:33:35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를 연장해서 현재 두번째 텀 중에 있습니다. 기한은 2017년 7월 말까지 입니다.
곧 안수받은 목회자로 I-360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교회에서 R-1으로 있는 다른 전도사가 이미 R-1 연장으로 하면서 I-360신청도 들어갔습니다.(이번 8월 말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트이신데, 풀타임으로 신청하면서 교회 예산서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조금 고쳐서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교비자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지금 I-360을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원래 이분이 제출한 예산서류대로 들어가면, 저에게 할당된 사례비가 적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제출하게 되면, 이미 이전 전도사가 제출된 서류와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리뷰시 둘의 I-360에 안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월에 Fiscal year가 시작하기 때문에, 10월에 새로운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10월이 지나면 새로운 예산서를 바탕으로 I-360 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아무리 빨라도 10월 둘째주는 되어야 I-36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빠듯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1) 이미 제출된 다른 전도사의 I-360의 서류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제 서류를 내도 괜찮을지?
(2) 아니면 10월 둘째주까지 기다려서 새로운 예산서를 바탕으로 I-360을 제출해야 할지...
(3) 아니면 종교이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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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6 12:49:1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서 한분 한분 서류 검토시, 같은 교회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경우, 두가지 다른 예산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예산서로 기간을 두고 신청하시거나, 또는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또한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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