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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통한 영주권갱신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질문 한번 더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a**321****
조회1,444 공감0 작성일8/29/2016 9:35:35 PM
혹시 한국에있는 동안 I 751 신청이 거절되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거절되어도 남편 혼자 미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9월 말에 중요한 시험을 한국에서 치게되어서 그 전에는 미국에 돌아가지 못 할 것 같아서요..

3월 말에 I 751을 신청하고 4월에 bio하고난 후 지금까지 "case received"라고만 뜹니다. 혹시 이게 나쁜 징조인지요...? 추가 서류나 인터뷰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아무런 질문 없이 바로 거절 할까봐 걱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피스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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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6 8:03:36 AM
안녕하세요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거절되시는 경우, 소유하신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신 상태이시므로,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항소 또는 다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I-751 의 경우, 현재 Processing Time 기준으로 대략 6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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