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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통한 영주권갱신

지역Washington 아이디a**321****
조회1,244 공감0 작성일8/29/2016 8:10:15 AM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8일에 영주권 갱신 (I751) 신청하고 6월 24일에 한국 친정집에 왔습니다. 3개월정도 있다 돌아가려하는데요 (올해가 지나면 이렇게 오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혹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인데 남편은 작년에는 함께 한국에 왔으나 올해는 직장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3개월동안 떨어져있는 것을 오해할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동안 갱신이 거절되면 어떤 방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다시 신청을 해도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지요?

한국에 체류하는 이유를 편지로 적어 USCIS에 보낼까 합니다만, 편지 보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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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6 5:41:15 PM
안녕하세요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셨다면, 결혼하신후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듯사료됩니다. 두분께서 이혼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이민국에서 추가 인터뷰를 잡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해당 인터뷰시나 추가서류 요청시, 두분이 떨어져 계신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고,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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