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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장기 해외체류시 영주권 갱신

지역Colorado 아이디c**masiz****
조회1,780 공감0 작성일8/28/2016 9:09:3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4개월, 미국에서 1개월 체류하는 식으로...
작년까지는 중국 비즈니스 비자로 왔다갔다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중국취업비자 받았습니다.
중국에 취업이 된 상태인 것이죠.
앞으로 몇년 동안은 4개월 중국 취업체류, 1개월 미국체류를 반복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1. 2019년 영주권 갱신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던지 하는 이유로...

2. 현재 미국회사에도 취업이 되어 있어 페이첵 받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7월부터 중국회사에서도 소득이 생기면 미국에서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물론 7월부터 중국에 소득신고하고 세금내고 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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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6 7:16:34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갱신시, 별도의 거주기간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외장기체류만으로 갱신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심사시, 해외장기체류가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와 충돌한다고 판단되서, 2차 입국심사를 거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해외에서 수입을 올리셔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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