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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ving Chang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sis8****
조회1,181 공감0 작성일8/27/2016 11:33:0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 남편은 유학생(방문일수도)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E-2로 변경후 지금은 불체신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서 남편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정보증서류로 남편과 제가 세금보고 한것이 사용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 결혼후 저는 2013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일을 안하고있고, 남편만 일하고 있는상태인데, 남편은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지만,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한게 아니라서요.

이럴경우 다른사람이 제정보증을 해주는게 필요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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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6 8:54: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배우자분께서 한 Household 이시라면, 한 Household Member 로 I-864(a) 양식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 기준 수입에 이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입말고도 현금유동 자산, 부동산 등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3배 이상으로 재정보증 역활을 할 수 있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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