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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후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p**me12****
조회2,666 공감0 작성일4/1/2010 3:56:43 PM
사정상 2009년에 파산신고를 했습니다.(챕터 7)
물론 디스차지가 되었구요.
문제는 렌트를 주었던 집의 은행에서 저에게 1099A를
발송했습니다.
$ 300,000 로 자기은행에서 다시 산것처럼 손실보고를 한거죠
2003년에 $150,000 주고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졸지에 저는 $150,000 이라는 캐피탈 게인이 생긴 겁니다.
혹자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분도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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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10 4:28:11 PM
보고 하셔야 합니다. IRS Form 982를 사용하여 보고 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성실 보고가 됩니다.

한미법률 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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