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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문제로승소를 한것같은데..

지역Illinois 아이디c**pus13****
조회854 공감0 작성일3/30/2010 12:21:07 AM
5개월 이상을 렌트비를 받지못해 강제퇴거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요구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준걸로 아는데 세입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심원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것 같습니다.2주전에 판결이 나기를 2개월 크레딧을 제외한 나머지 렌트비를 내고 살든지 아니면 일주일 안에 나갈것을 29일까지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그사이에 또 이런일이 생겼습니다.이미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항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재판은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우리가 변호사와 직접 컨텍한게 아니고 중간에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배심원들 비용을 내고서라도 재판을 다시 하고 싶다고하고 우리변호사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참 바보스러운 것은 변호사비용에 배심원 비용까지 낼 여력이 있으면 그냥 렌트비를 내고 맘고생하지 말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거였나?라고 생각도 하면서 없는자에게 모질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들이 옳았다면 처음부터 그들의 손을 들어줬을텐데요.
나자신이 나를 아무리 옳다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아니라는데요.
다만,그들이 이 일로 더 많은 힘든길로 치닫지 않길 바랄뿐이죠.
한가지 더!! 이상황에서는 집을 팔 수 없는거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집을 팔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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