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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참여

지역Maryland 아이디k**lmy****
조회3,470 공감0 작성일3/29/2010 10:17:29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으로 배심원 으로 출석할것을 요구하는 편지가 와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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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9/2010 10:51:21 AM
배심원 출석의 의무는 미국 시민의 CIVIC DUTY 입니다. 아마도 JURY DUTY NOTICE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 전화 번호로 시민권자가 아님을 통보하시거나 , 편지로 통보하시면 도움이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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