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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을 할경우에...

지역New York 아이디c**a****
조회2,376 공감0 작성일3/29/2010 6:06:09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2년정도에 카드빚과 연체로등등 그리고 사업할때 기계살때 싸인햇던 모게지가 개인으로 넘어와서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
마음같아서는 다 해결하고 싶은지 벌써 8년이나 지낫지만, 다 해결될것같지만,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아무경제적인 활동도 할수 없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연체료와 이자 등등이 너무나 불어나서 된것이지만, 제 자신이 어찌할수없고, 크레딧교정에 맡겨보니 해논것 하나 없이 돈만 원하니, 제자신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비지니스 하다가 빚과 크레딧빚이 생기니까,(2003)개인파산을 해서 다시 크레딧을 다시 쌓고 다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것을 보앗읍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법이 바뀌엇는지,.아...참 저는 제남편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같은 경우에 개인파산을 할수 있는지요? 불이익을 당할것은 아닌지요?...

항상 바쁘신중에도 상담으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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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2010 3:43:18 P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미국의 파산법은 귀하와 같은 분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챕터7 파산을 신청 하도록 하세요. 카드빚, 이자, 연체료, 모기지 등 현재 귀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빚은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고자 하나 빚이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겫는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파산법의 제정은 미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미국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파산법은 1800년에 제정 되었습니다. 1787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얼마 안되어서 생긴 법이 바로 파산법입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미국 자본주의의 원동력입니다. 파산법은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필요 하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파산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 보라고 파산법이 있는것입니다.

파산 신청후에 생기는 모든 수입은 오로지 귀하의 것 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채권자도 귀하의 수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양육비, 학비융자금 등은 면책이 안됩니다.) 파산 신청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폼나게 살아 보는 겁니다. 세금도 빠뜨리지 말고 잘 내시고, 소비도 확실 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람니다. 어메리칸 드림은 실패한 자도 꿀 수 있는 꿈입니다.

파산법은 지난 2005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 보다 파산하기 힘들어 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별 무리 없이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귀하의 파산 유무는 남편의 영주권 신청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면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가기 전인 경우 (다른 독자분을 위하여 언급합니다), 아마 귀하는 재정 보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주중앙일보 검색창 koreadaily.com 에서 "임종범 파산"을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파랑새는 귀하가 파산 신청을 하는 날 귀하의 창가에서 지저귈 것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3/29/2010 8:07:38 AM
님도 지금 파산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시면 지금부터 10년간 다시 파산기록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함으로 현재의 신용기록상태와 별변동 사항이 없음으로 현재 수입과 본인이 빛변재능력을 잘 살펴보신후 고려하셔야합니다. 변재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collection agency 나 bank와 nego를 통해서 탕감한후 변재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8년정도 지났으면, 30%미만금액으로 nego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에 버겁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시면 파산신청을 해서 해결하셔야 하겠죠. nego해서 settle하는것이 파산보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레딧교정은 불법이며, 그들이 할수잇는것은 아주 한정되어있으니, 앞으로는 더이상 돈을 낭비하는일을 삼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파산과 영주권신청은 전혀 무관하니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3/29/2010 3:54:52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 마음의 좋은 결정 내릴 수 있게 되엇읍니다. 도움이많이 되엇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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