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조카에게 Gift로 명의변경 하면 BOE로 부터 세금부과 통보는 100% 안 온다고 보면 되니 아무 신경 안써도 됩니다. DMV 에 오래 근무하는 분에게 직접 물었더니 아직 그런 경우는 한번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고 하네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r**dl****님 답변답변일12/18/2011 4:52:58 PM
나의 경험- 조카이름의 차를 와이프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gift라고 쓰고, 세금을 안 냇습니다. 2-3개월후 편지가 왓는데, 중고차의 시세가 3만2천불정도 되니, 2500불정도 세금을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내야 되는 지 여기에 질문을 올린적도 있고요. 대부분 내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만, 실제로 gift 라고 어필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어필이 받아들여졌는지 아직 연락이 없네요. 꼭 내야한다는 편지가 또 오면 그냥 낼 생각입니다.
d**ny****님 답변답변일12/18/2011 7:00:39 PM
추가로 설명 드릴게 있어 몇자 더적습니다.
회사차를 gift로 할 경우에는 BOE에서 세금 면제 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명의 변경이 됩니다. 물론 없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 하신 분은 그 경우가 아니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사차인 경우나 공인중립자 (rhddls) 님의 경우는 시세를 너무 낮게 보고 해서 편지가 왔으리라 짐작 됩니다. 공인중립자 (rhddls) 님의 경우 GIFT VALUE 를 DMV 에서 물어 보았으면 가족간에 명의 변경으로 된것이 아니고 일반 GIFT 로 처리 되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BOE에서 편지가 오는 이유는 차시세를 낮게 보고해서 입니다. DMV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5만불짜리차를 1불에 보고해도 명의 변경은 됩니다. 나중에 BOE에서 편지올 확률은 높아 지겠지만요.
가족간에 명의 변경은 차 시세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VLF (VEHICLE LICENCE FEE) 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세금이 면제 됩니다. 못 믿겠는 분들은 여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