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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14번 freeway서 speedticket을) :2458번 재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
조회1,153 공감0 작성일12/18/2011 5:47:07 AM
서목사님 질의 바랍니다
12/04일날 lancaster 지억 14번 freeway에서 Speed 단속당했는데


1.그럼 판사는 안만나도 되는지요(police는 우선 법원에 전화를 먼저하라던데)?

2.그냥 police가 티겥에 표시한 lancaster 지정
법원창구서 확인하고 벌금 내라는 건지요?

3.그리고 70마일지억서 80-90마일 상태서걸림 벌금은 얼민가요?



위 세가지 답좀 바랍니다
스피드 티켙은 첨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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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8/2011 7:57:13 AM
1. 티켓에 나와있는 법원 출두일 전에 벌금을 지불하실 경우에는 판사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법원에 전화를 먼저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3주 안에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
오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원 창구에 확인하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든지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을 같이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

3. 제한 속도에서 15마일 미만과 15-25마일 사이와 그 이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200-300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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