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8/2011 7:57:13 AM 1. 티켓에 나와있는 법원 출두일 전에 벌금을 지불하실 경우에는 판사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우선 법원에 전화를 먼저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3주 안에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오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2. 법원 창구에 확인하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든지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을 같이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3. 제한 속도에서 15마일 미만과 15-25마일 사이와 그 이상과 차이가 있습니다.대략 200-300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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