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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루를 처받았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fi****
조회3,780 공감0 작성일12/15/2011 8:41:18 PM
밤에 집에 오는길 하이웨이에서 65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가 튀어나와서 그대로 처박았습니다.



노루를 처박으면서 차 컨트롤이 안되는 상태로 그대로 가드레일을 처받고는 서버렸습니다.

1차선 도로로 달리고 있어서 다른 차량을 처받지는 않았고, 다른 별다른 부상없이 스스로 걸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별다른 증언없이 집에 무사히 돌아올수있었는데요.



문제라고 해야 하나 보험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보험은 들어있는데, 자차 보험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안하고,

사고시 상대방차량만 커버할수있게 반쪽짜리 보험인데,



노루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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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6/2011 11:15:26 AM
책임 보험만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드레일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책임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차나 님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1 8:10:59 PM
안타깝지만 자차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몸이 상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회원 답변글
n**o****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9:41:38 PM
UN에만 가입하셨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커버가안됩니다
혹시 벤덜리즘에 대한 보험이 님이드신보험 옵션에 있다면 커버가 돼겠는데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알아보심이 좋을것같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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