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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영주권 결혼전 동거부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h**171****
조회2,592 공감0 작성일9/4/2016 10:59:04 PM

안녕하세요 이번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으로 인터뷰 날짜가 잡혀있는데 혹시나 저희의 history 중 영주권 수속에 위배될만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약 한달후에 배우자를 만나
교재하다가 약 2달후부터 동거를 하게된 케이스구요
배우자가 저를 만나기전엔 영주권 상태이다가
동거후 약 1년후에 시민권을 땄고 결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기위해 바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30/60days 라는 조항이있던데 저희같이
만나지 얼마 안되어 동거를 한 경우는 이런 의심을 받게 될지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public marriage 로 했는데 이점또한
전부터 같이 살고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밝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부터 같이 살고있었다는 사실을 말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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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6 10:36:36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때, 두분이 결혼전부터 동거를 한 사실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무비자 입국시 결혼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에 대한 질문을 인터뷰시 받으실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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