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호사님 시민권자인데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중에 성년이 되면서 학생에서 자격을 상실해 현재는 불체가 되었어요
이번에 신청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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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4/2016 1:43:20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오바마 행정명령상의 시민권자 성인자녀까지 601 Wavier 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이번 601 Wavier 확대안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웨이버의 경우,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